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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차량 기준이 어떤 건가요?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단속이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노후차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준을 만든 건가요?

 

정부에서 대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되고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후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폐기하게 된다면 차량 가액에 준하는 보상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모두 세금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이나 이미 저감 장치(DPF)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을 만들었으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아주 까다로운 노후차량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간 같은 것을 크게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고 다니는데 이상이 없는 차량이면 특별한 문제없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대기 관리 권역에서 거주한 기간

 

정부에서 정해 놓은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해서 각 지방 광역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로 3'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차들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생산된 자동차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1~5개의 배출가스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상이 되는 차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경유 연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3.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

 

2년 안에 받은 종합 검사나 정기 검사에서 특별한 불합격 항목 없어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연 항목에서 수치가 너무 높아서 불합격을 받은 경우라도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검사 결과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만 가능하니 추가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4.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것

 

정부에서는 2가지 정책을 이용해서 디젤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P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설치하는 비용의 90%를 지원받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2년 동안 타고 다녀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설치하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소유 기간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는 중고 디젤차를 구입 후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명의를 유지 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외관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외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파손되었거나 유리창이 깨져 있다면  소유주가 혼자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태를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의 상태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추후에 성능 검사라는 단계에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단 3.5톤 미만의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종 및 연식, 엔지 형식, 지원율 등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으며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 한도를 600만 원까지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포함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DPF를 설치하고 싶어도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6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받는 방법

 

스스로 체크해서 노후차량 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면 일단은 서류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시 또는 군청에 직접 물어보고 진행하면 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대상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협회에서 지정한 폐차장을 이용하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통화 후에 3가지(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의 사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며 2~7일 내로 협회로부터 합격 여부의 문자를 통보받게 됩니다.

 

 

 

 

2단계 과정인 성능 검사받는 방법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성능 검사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군, 시청에서 지정한 곳을 직접 방문하면 되고 수도권은 처음에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시간에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직원에게 요청하면 기사님을 배정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별도의 견인료를 받지 않고 수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는 검사원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뒤에 내부적으로 차를 해체 및 말소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지원금 신청도 진행해 드리니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노후차량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기폐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비록 항목은 많지만 운행이 되고 배출가스 5등급에만 해당이 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모두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