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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카이런 조기폐차를 쉽게하는 노하우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하면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해서 노후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보에 대한 홍보 및 정리되어 있는 곳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족해야 가능하며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지만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주고 있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6가지 항목이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카이런 폐차 보상금을 받고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으로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

ⓑ 대기 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나 LPG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접수할 차량의 명의를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가장 최근에 받은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함

ⓕ 현재도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2. 한 번에 지급하지 않으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경유차를 처분 후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까지 무사히 마치게 된다면 전체 금액 중에서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0%, 6인승 이상의 차는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유 차종은 절대로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차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서류로 1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서는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2가지 검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심사로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상 자동차가 무엇이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예산이 남아 있는지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협회에서 검토한 뒤에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4. 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증하는 것은 차의 상태와 외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성능 검사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처음에 접수한 폐차장에 요청하면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물론 견인비와 같은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번 단계까지 합격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카이런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차를 해체하고 말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고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5.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노후 경유차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것은 말소까지 된 뒤에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되면 2달 동안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직접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에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1단계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차가 출고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알아보세요.

 

조기폐차를 신청 한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분기마다 기관에서 산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상한선은 정해져 있으며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개인적으로 운수업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6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60만 원, 전기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분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을 제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접수할 때 직원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7.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만약 대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좋은 카이런 폐차 가격을 받고 간단하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방식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검사 및 대기가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종이 무엇인지와 지역을 말씀해 주신 후 언제쯤 차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입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앞면만 문자로 보내주시고 차량 등록증은 차 안에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입고된 차는 전산을 통해서 압류 여부를 확인 후 바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행정 업무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에 말소 증명서까지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도는 1년 내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니 조금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